公益通報制度 | PR会社 | 株式会社サニーサイドアップ | SUNNY SIDE UP Inc.
公益通報制度

公益通報制度

公益通報制度は、株式会社サニーサイドアップおよび子会社(以下、「当会社グループ」という。)の社員等(取引先の役職員を含む)から、組織的または個人的な法令違反ないし不正行為に関する通報または相談を受付けるための制度です。また、通報または相談を行った社員等がそのことにより不利益を被らないように、当社グループの規程等によって保護される制度としております。社員等から通報または相談を受付ける窓口は、社内および社外に設置いたします。連絡方法および連絡先は以下の通りです。

1.社内窓口

株式会社サニーサイドアップ 内部監査室

〒151-0051 東京都渋谷区千駄ヶ谷4-23-5 JPR千駄ヶ谷ビル
Tel: 03-6894-3233 Fax: 03-5413-3052
E-mail:koueki@ssu.co.jp

2.社外窓口

Field-R 法律事務所 小西智志(Satoshi Konishi)弁護士

〒106-0032 東京都港区六本木4-2-35 2F
Tel: 03-5775-7201 Fax: 03-5775-7202
E-mail:satoshi.konishi@field-r.com

*相談および通報は社内窓口、社外窓口どちらも利用可能です。業務上、守秘義務を負っている弁護士を社外窓口とすることで、より制度の充実を図ります。尚、社外窓口における通報対象案件は国内グループ会社となります。

電子メールの受付方法

件名の冒頭に「公益通報-SSU」と明記し、以下の情報を記載してください。1.通報者(会社名・部署・氏名)

2.通報等の概要
誰が(部署・氏名)・いつ頃・どこで・何を・どのように

3.注意事項
匿名での通報の場合、十分な調査や適切なフィードバックができない可能性があります。
調査等については、匿名扱いでの対応が可能ですので、できるだけお名前のご記入をお願いします。
なお、匿名性に不安がある場合は外部窓口をご利用ください。

공익 통보 제도

주식회사 써니사이드업 및 자회사(이하 ‘당 회사 그룹’)는 2007년 10 월부터 ‘공익 통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2006 년 4 월 시행의 ‘공익 통보자 보호법’에 따라 당 회사 그룹에서도 근로자 및 거래처 여러분들로부터 조직 또는 개인 법령 위반 행위 등에 관한 상담 또는 통보의 구조를 정비한 것입니다.본 제도에서는 통보 창구를 당 회사 그룹 내에 설치하여, 통보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익명으로 통보 역시 가능합니다. 통보를 받은 후, 저희 회사 그룹 각사에서 조사, 보고를 실시하여,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대응하겠습니다.본 제도의 운용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규정 준수 경영의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거래처 여러분들과 깊은 신뢰 관계를 쌓아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통보 방법

제목을 ‘공익 통보자’로 하여, 아래 메일 작성 화면에 복사 & 붙여넣기를 하고 항목을 기입하신 후, koueki@ssu.co.jp로 발송합니다.

● 통보일: 년 월 일● 통보자 성명 ※:

● 통보자 직종 ※:
사원, 계약 사원,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파견 노동자, 위탁 사원, 거래처, 기타

● 통보 종류:
법령 위반, 기업 윤리 위반, 기업 이념•기업 행동 규범•사내 규칙 위반, 기타

● 통보 대상자:
회사명:
부서:
성명:

● 통보 내용: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왜:

● 기타 (있는 경우 기입하십시오.):

임의의 기입은 문제 없지만, 미기입의 경우는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